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대출 옥죄고, 종부세는 올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3주택·서울 등 2주택자 대상…종부세 최고 4.0% 중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지정

세계파이낸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정부가 대출은 옥죄고, 종부세는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는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세계파이낸스

그래픽=권소화 기자


이번 방안에는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우선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또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

세금과 관련해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늘어났다.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13개 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이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택을 구입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등록 임대주택 혜택도 축소돼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i@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