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Q&A]14억9000만원에 계약해도 시가 15억원이면 대출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오면서 당분간 시장이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언제부터 이런 방안이 실시되는 것인지, LTV를 결정하는 시가의 기준이 뭔지 등 상세 내용은 16일 브리핑 현장에서 나온 정부 당국자의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매매차익 남긴 사람도 많아졌다. 사실상 그간 정책 실패한 것이 아닌가. 불로소득을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가 그동안은 사실상 불로소득을 허용해온 셈이다. 이번 대책 이후 앞으로도 집값 상승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건가.

A : (홍남기 경제부총리)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 않는 방향으로 여러 주택 대책을 펼쳐왔다. 물론 현실여건 때문에 여러가지가 계획만큼 많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에는 그런 의지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영돼있다. 이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 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는 왜 내일(17일)부터 당장 시행하나. 주택 매매 계획하던 사람들에겐 너무 급작스럽지 않겠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는 23일부터 시행인데, 그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나.

A : (은성수 금융위원장)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시작한다. 이미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한 건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 하거나 새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가 9억원 이상에 대한 LTV 강화는 준비기간, 내용 숙지 등을 위해 23일 이후 신청분만 적용된다. 은행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오늘 협회장, 금감원장 등을 모셔 정책 설명하고 은행권 협조나 교육 당부드릴 거다. 금감원하고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은행에 교육도 하고 창구에도 찾아가 은행들의 혼선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중앙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Q : LTV 20% 규제의 기준을 시가 9억원을 한 이유가 뭔가. 서울 대부분 9억원 이상이고, 고가주택 가진 사람은 현금이 많을텐데 정책 효과가 있겠나.

A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법이라던지 기존 대출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로 9억원을 쓰는 경우가 많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었다. LTV를 시가 9억원에서 15억원까지 20%로 줄이면 대출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가 15억원 이상이 되면 대출이 0이 된다. 금융 레버리지 통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Q : 초고가 아파트에 담보대출 금지한다는 내용 나왔는데,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선 대출 규제 따로 있나.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추가 주택 받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회수한다고 했는데 분양권도 해당하나.

A : "초고가 관련해서 그건 아파트만 적용된다. 아파트 외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관련해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Q :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책은.

A : "과거에도 주택대책 시행했을 때 공급 부족문제는 나타나질 않았다. 지금도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관리처분인가라던가 착공 이후 단계가 13만호가량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Q : 9억원 이상은 LTV 한도 20%로 강화되면 현금부자들만 주택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사다리가 끊기는 것 아닌가.

A : "대출 규제 목적은 투기 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선도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보대출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금융기관이 계속 담보대출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고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번 대책이 결과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Q :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시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A : "시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KB시세하고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가격은 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될 것이다. 시가 기준 9억원과 15억원은 둘 중 하나라도 그 기준 넘으면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시세는 15억원이 넘는데, 내가 14억9000만원으로 계약 했다'고 하면 그건 시세 기준으로 적용돼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시세가 14억9000만원인데 내가 매매가격을 15억원 넘게 했다'하면 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시세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Q : 청약 관련해서, 신도시 거주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청약을 생각해서 그 전에 전입한 사람에도 소급적용하나.

A : "청약 당첨요건 강화는 국회 개정사항이다.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 정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Q : 안정화 방안이라는 게 이번 대책이 안정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건가 아니면 서울 집값을 잡아서 떨어뜨리겠다는 건가?

A : "오늘 대책은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금융에 대출과 조세에 대한 부분, 보유부담 강화를 위한 세제 강화 부분, 그 다음에 주택 관련 거래와 공급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시행되면 상당부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리와 더불어 공급 관리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