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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전세대출 받은 뒤 9억원이상 주택 구매하면 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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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 내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공적·사적 보증 제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개선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 조치가 취해진다. 적용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이 유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렵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할 경우 주택금유공사 등이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까지도 전세대출보증 제한에 동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위까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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