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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부,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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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지만 취득세·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있고 가액 기준은 없다. 정부는 취득세·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등록 제도 보완안’을 공개했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은 종부세 등처럼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다.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안정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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