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소세율을 5%에서 1.5%포인트(p) 인하한 3.5%로 낮췄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시행 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며 1년6개월간 적용됐다.
하지만 더이상 소비 촉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갈아탈 경우 개소세율이 감면되는 노후차 대상은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70%(한도 100만원) 감면된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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