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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은성수 "초고가 주택 대출금지 등 금융권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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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위한 금융권 간담회

"부동산 대책, 금융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서 중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대출이 금지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협조 및 운영을 강조했다.

16일 은 위원장은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개별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은 LTV를 20%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 투기 지역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은 위원장 외에도 윤석헌 금감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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