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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12·16 대책] 서울 등 공시가격 20억 다주택자 종부세 3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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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억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은 24만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 12·16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라가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반면에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