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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2020년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 3714억원으로 확정...2019년보다 2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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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모두 388억원 증액

조선비즈

방역 당국 관계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돼지의 피를 뽑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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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0년 방역 관련 예산 및 기금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631억원(20.5%) 증가한 371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방역 관련 예산 및 기금은 3083억원이다.

예산이 확대된 주요 사업은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963억원), 살처분보상금(750억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584억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546억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166억원) 등이다.

항목별 증액 규모는 ASF 모니터링 대상 농가 확대를 통한 사전예찰 21억원,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 신규도입 20억원, 추가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 설치 20억원, 야생멧돼지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한 농장 울타리 추가 36억원 등이다.

또 질병에 감염된 의심 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7억원 증액), ASF 차폐 실험실 1개소 설치 지원(15억원),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비용(5억원),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비 (5억원) 등도 예산이 늘었다. 또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레이(ray)와 운용 인력 비용(32억원), ASF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기술개발 연구비용(5억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었다.

이밖에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안 600억원보다 150억원,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소득안정자금은 5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구제역 제역 미접종 유형인 아시아(Asia)1형 백신 구입·시술비(10억2000만원)와 항원뱅크 구축비(12억원)도 증액됐다.

정부 관계자는 "확보한 방역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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