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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제주도, 금지된 어린 참조기 불법 어획 어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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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 인근 해역에서 어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대량 어획한 전남 지역 안강망 어선 A호(26t)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도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2일 제주시 애월항 접안 당시 전체 어획물 총 1천907㎏ 중 15㎝ 이하의 어린 참조기가 94.4%(1천800㎏)를 차지해 수산자원관리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15㎝ 이하 어린 참조기를 전체 어획물의 20% 이상 어획하거나 포획하면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최근 제주 인근 해역에서 다른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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