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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물적분할시 母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구분표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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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그간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자산·부채·손익 등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다.

구분 표시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실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갖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한 변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물적분할 예정 기업들도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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