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과 같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투데이/노우리 기자(we122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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