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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일문일답] 주담대 금지, LTV강화… 9·13 조치에도 추가 대출 규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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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국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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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답 자료를 배포해 이번 대책 추진 배경, 대출 규제 시행 시기와 규제비율 감소에 따른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ㆍ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ㆍ13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추가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9ㆍ13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말 8.1%에서 2018년 말 5.9%, 올해 9월 말 3.9%로 줄어드는 등 가계부채 관리라는 성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이 발생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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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시행 시기.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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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각 조치사항별 시행 시기는?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과제인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은 전산 준비, 창구 안내 등을 거쳐 일주일 뒤인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 관련 조치들은 각 기관의 내규 개정 후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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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강화 시 대출한도 변화.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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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강화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평가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 9억원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2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3억6,000만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20% 비율을 적용받은 6,000만원 등 총 4억2,000만원(통산 LTV 3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 주담대에 대해 LTV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초고가주택 주담대 제한 조치는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특히 과세표준 기준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는 최대 80%(기존 70%)까지 확대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 보유를 지원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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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변동.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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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높아지나.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 보유자보다 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만약 보유 주택 공시지가 합이 20억원(시가 기준 26억7,000만원)인 경우에는 1,036억원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높아지면 1,378만원으로 세 부담이 342만원 커진다. 반대로 공시가격 20억원짜리 1주택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고령자(70세 이상)의 종부세는 15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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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신규 지정 지역.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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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배경은?

“지난달 서울 시내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에도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양천구(0.31%), 동작구(0.14%) 등 일부 지역은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더 커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차 지정 당시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에 대해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추가지정은 풍선효과를 막아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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