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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고가주택 구입시 자금출처 전수조사…상설조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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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다주택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부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조선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고가주택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이 이번 조사의 중점 대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9·13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폭증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부동산법인 설립건수는 1만245건으로 같은 기간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보다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하고 관련 증빙도 함께 제출하도록 바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넓힌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은 내년 3월 부동산거래법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또 계획서에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현금 등 자산 종류,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세분화한다.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했다. 실거래 조사 시에는 자금조달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을 신설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해 이상 거래에 선제대응하도록 했다. 현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시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금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현금 예금액일시 증빙 가능 예금 잔고 등을 제출하는 식이다.

증빙자료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신설되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조사를 바로 착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 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도 인력을 증원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꾸리는 등 압박 수위를 올렸다.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는 현재 6명인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상설조사팀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실거래 직권조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수사공조를 맡는다.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상시화해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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