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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부, 정비사업 지원한다…심의 기간 줄이고 미니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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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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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추가적인 대출 규제로 시장이 공급 감소를 우려할 것에 대비,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4개 단지 6만5000가구의 사업추진을 지원,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 추진의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한다.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유예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 심의절차 소요기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서울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10월 말 현재 94개소로, 전년(45개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해당 사업지에 공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공공성을 갖추면서 사업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부담금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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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은 확대가 불가능하다. 이를 허용토록 개선하고 공공성 요건(▲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확정지분제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 공급)이 충족되면 면적도 1만㎡에서 2만㎡까지(약 250가구→500가구)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밖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전체 면적의 3.3%(1998만㎡) 규모의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 및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조합이 LH·SH 등과 공동시행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2만㎡까지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해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성 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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