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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12·16 대책]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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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제외지역 풍선효과…서울 18개 구, 과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

강북 재개발 상당수 포함…서울만 6만5천여가구, 내년 4월까지 분양해야 상한제 피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남 등 8개 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