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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단독] 대구 수성구,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조합원에 입찰 제안서 하자 인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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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구시 수성구청이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서상 기본설계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구청에 질의한 조합원에게 이를 인정하고 회신한 공문 [사진= 조합 관계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지난 13일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서상 기본설계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구청에 질의한 조합원에게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연녹지지역(810㎡)을 포함한 대지면적 3만4016㎡ 기준으로 용적률 274.99% 적용 설계안을 조합에 제출했다.

자연녹지지역은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데 현산의 입찰 제안서에는 대지면적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빼고 재산정하면 용적률은 281.69%로 올라가 대구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 용적률(280%)을 초과해 자칫 전면적인 재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101동 설계안을 전용 135㎡, 141㎡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5호 연립으로 설계해 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괴리가 있었다. 0호 연립은 한 층에 있는 세대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5호 연립은 한 층에 5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12-1-1)을 보면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하되,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에는 6호 연립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설계안은 대구시 조례와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며 "해당 조합원들이 법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청에 질의한 사안이라 구청에서도 신속히 회신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먼저 시공사의 사업 제안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할 수성구청도 법규를 위반한 설계안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 대안공사비에 대한 도면과 물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주전을 벌이는 2개사를 두고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실시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행여 입찰 제안서 무효로 사업 추진이 늘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청호로 330 일대를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물량이다. 아파트 705세대와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며 총 공사비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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