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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은성수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내일 시행해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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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는 안이 담겼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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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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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내용 숙지 등을 위해 23일부터 시행한다”며 “23일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은 적용 안 되고 이날 이후로 신청 들어온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늘 3시 은행연합회, 금융권 관련 협회장, 금감원장 등과 회의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혼선 없이 23일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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