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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규제지역 아파트 7~10년 재당첨 금지...청약 쇼핑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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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은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 수위를 높였다.

또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사람은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다.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000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은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쯤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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