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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상호금융, 대출취급수수료 없애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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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 총 1500억원 절감 추정

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대출수수료는 연간 총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에게 주로 대출을 하면서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먼저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는 없앤다.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는 1% 등 상한도 설정해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다.

한도대출수수료는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가계차주를 대상으로는 폐지된다.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해 기존 1~2%에서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등으로 인하한다. 또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과도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춘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예를 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보다는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최초 대출 10% 이내인 소액을 상환하거나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대출의 질적구조거 개선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대출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르면 총 절감액은 올해 기준 1494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이 952억원이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전 대비 약 95만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이다.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를 덜 내도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이다. 1억원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조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상호금융권은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대출수수료 개산방안을 시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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