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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에 대한 셧다운캠페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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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플랫폼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광고삭제 및 신규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토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같은 해 11월 23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이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당시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한방’의 활성화,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해 ‘한방’을 제외한 모든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지난해 2월 말경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2018년 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됐다”며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고,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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