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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시각 9억 초과 LTV 20% 적용·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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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보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40%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에선 40%를 적용하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에는 2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규제가 적용되면 가능한 대출이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을 전부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도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리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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