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보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40%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에선 40%를 적용하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에는 2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규제가 적용되면 가능한 대출이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을 전부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도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리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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