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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시멘트업계 "지역자원시설세 큰 부담…지역 주민 지원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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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2.5배 늘릴 것

뉴스1

시멘트 공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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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시멘트 생산에 대해 톤(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멘트 업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중이다.

16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자원세) 부과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는 만큼 자원세 부과를 위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는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원활한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자원세 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이 업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는 자원세를 대신해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지역과 주민들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계는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의 약 100억원(톤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시멘트업계는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순환자원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역사회와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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