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강화...종부세 최고세율 4.0%로 서울경제 원문 황정원 기자 입력 2019.12.16 13:14 최종수정 2019.12.16 13: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