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현대重 물적분할 논란에 금융위 입장표명…“기업자율성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을 단순 분할하는 물적분할 시 별도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공식 인정한다. 이미 별도재무제표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이 62%에서 115%로 뛰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과 같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실을 떠넘겼다"고 반발하면서 물적분할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현대중공업에 배정된 부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부 차입금이 아니라 선수금 위주라고 해명해왔지만 노조가 납득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공식 질의한 바 있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별도재무제표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 한국조선해양의 별도재무제표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양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물적분할이 필요하다. 당시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 사업부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에 따르면 그간 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모두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재작성(표시·측정)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실무상 너무 큰 부담이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하면 손익계산 상으로도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향후 물적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각예정자산 표시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 수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물적분할 시점에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