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으시냐', '갑질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답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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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경비가 허술하다며 경비원들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다리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이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던졌다는 전지가위나 밀대, 화분 등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를 상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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