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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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선거범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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