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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경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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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16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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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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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은 선거범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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