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中企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 참여해 협상력 높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대·중소기업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자는 취지의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거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간 자발적 상생을 도모하는 것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TF가 지난 7월부터 세부과제와 실행방안을 만들어 왔다.

조선비즈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을지로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제조분야 중소기업 44.5%가 하도급업체로 의존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계약이나 거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법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뒀던 기존 정책으로는 거래시 원자재 가격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협상력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공정화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목표별로 총 1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거래 공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수급사업자가 원가병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가 10일 내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격과 임금 정보를 가진 중기중앙회가 협상에 나서 원·하청간 매개 역할에 나선다면 협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제공하는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복지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할때 현물출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상생프로그램 발굴 차원에서 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래 협력기업에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멘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앞으로 가맹본부와 공기업을 포함해 조사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부와 지자체 간 지역 감시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바로 중기부가 조사를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