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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중소 임금격차 해소 위해 10조 조성…中企 영화관람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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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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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 영화관람권을 할인해주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당정청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을 조성해 2022년까지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현재 1만2000원 정도 하는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해 제공하고 앞으로 SK네트웍스와 그린카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하 자상한 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2년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자상한 기업은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거나 수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도 2년간 면제된다.

당정청은 자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반성장지수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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