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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납품대금 후려치기 막는다…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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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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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한 대금조정을 막고 중소기업 단체가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업사업자가 원가변동 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도록 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뒤 협의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이 시기 제한 없이 단가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담합행위 범위도 구체화된다. 당정은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근거만 있고 세부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행위도 처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정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이 원할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제조·건설 분야이 경우 매출액 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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