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자동차세 (PG)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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