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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언제 통과되나…속타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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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즉시 '실무논의기구' 재개 추진…합의 빠르면 규제 샌드박스 검토도

뉴스1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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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회 내 상황이 악화되면서 '타다 논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심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최대 6개월 안에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만들어야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16일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우리 뿐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규제 불투명성을 걷어내려는 스타트업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속에 발이 묶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본회의 통과 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택시단체들과 카카오, 타다, 학계 등이 포함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첫번째다. 국토부는 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1월 중이라도 실무논의기구 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후 1년 6개월의 시간(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이 있지만,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중 6개월 안에는 어느정도 확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안이 나와야 이후 법제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동안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리된 안을 내놓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는 지난 9월 2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관련 고발건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이 이뤄지며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회의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하위 시행령 확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감한 택시면허 총량, 기여금 규모 등은 모두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6개월 내 각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안이 빨리 마련되면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변수는 역시 '타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 12일 국토부 주최로 열린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타다 측이 실무논의기구 회의에 참석할지조차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논의기구 구성원 중 한 곳이 타다인데 12일 간담회에 불참한 것을 보면 3차 회의에 참석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각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화를 논의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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