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김기현 前 시장, 7시간 검찰 조사… “檢, 증거 많이 확보한 것 같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15일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2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11시쯤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다. 검찰은 16일 김 전 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문건이나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대략 감을 잡아보면,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양이 방대하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을 상대로 진행된 경찰 수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수사 착수 배경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며 "헌정 질서를 농단한 사건으로 이 사건 책임자,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만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으로 재직할 때 첩보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황운하 총경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며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라고 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주택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첩보는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청장은 이날 김 전 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함께 근무했던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며 "토착화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매진했던 경찰관들이 왜 이런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은 듯 하다"며 "공명심과 승부욕이 강한 검사들이 그럴듯한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할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포토]김기현 이틀연속 소환…"뒷조사 소문 들었다" 주장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