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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4+1 선거법은 위헌…‘비례정당·위성정당’ 우후죽순 생겨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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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

세계일보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인 뿐 아니라 사표(死票)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방도도 없다.

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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