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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오늘 '靑하명수사로 낙선' 주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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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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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등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측근 비리 의혹과 경찰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씨와 동생을 조사하고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의 질문은 이 내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조사 외에도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수사과장을 지낸 총경을 불러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이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됐다.


또한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총경을 비롯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실무진 7∼8명도 다음 주중까지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에 양측의 진술을 받아 대조하면, 혐의 입증 여부에 큰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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