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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해리스 美대사 참수 경연대회 열겠다”… 警, ‘집회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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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항의하고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집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주권연대가 내일(13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와 관련해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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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 포스터.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진보성향 단체로 알려진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최근 페이스북에 포스터 등을 올려 ‘13일 오후 4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참수 관련 아이디어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등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불법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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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올린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부 장관 등의 ‘교수형 퍼포먼스’ 관련 사진. 페이스북 캡쳐


이들 단체에 경찰이 보낸 제한 통고서에는 집회 신고 당시 포함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제한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채증하는 등 사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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