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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도 ‘4+1’ 작전…한국당 “국회 무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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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늦어도 17일 선거법 처리 목표

내일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유력

회기 쪼개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법

황교안 “좌파독재 위한 쿠데타”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오른쪽은 김재원 정책위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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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상정을 두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이 11일에도 비공개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

유력한 ‘디데이(D-Day)’는 13일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협상 때문에 이것(본회의)을 미루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법이 상정돼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더라도 종료 전까지는 수정안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뻔히 예상되는 만큼 4+1 사이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상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4+1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10일)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남은 183건의 비쟁점 의안은 아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상황이라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상정되면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 전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을 이어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이처럼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호남계가 요구하는 의석수 유지 등을 염두에 두고 인구 기준일 변경(특례 조항 신설) 카드 등을 고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조에서 인구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내년 총선은 2019년 1월 31일의 인구가 기준이다. 이 경우 호남에선 전북 익산갑(13만7710명), 전남 여수갑(13만5150명) 등 2곳이 하한 인구(13만8204명)에 미달해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4+1은 인구 기준일을 현재의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구 하한 인구는 13만8111명으로 낮아져 미달 지역도 여수갑(13만6439명) 한 곳만 해당한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50% 연동형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는 최소 3번 더 소집돼야 한다. 4+1은 회기를 3∼4일로 끊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깍두기 전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4+1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강행 처리할 텐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국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앞 노숙 단식 이후 12일 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협상도 중요하지만 협상에서 뭘 얻어낼 수 있으려면 투쟁도 중요하다”며 투쟁론을 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한국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치는 현실인데 당 대표는 투쟁하고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경희·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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