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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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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 모 양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양은 앞서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마약과 LSD 등을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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