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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故수사관 숨진 이유 밝혀야, 檢 휴대전화 정보 공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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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특감반원 휴대전화 두고 검경 갈등 증폭…검찰, 경찰의 영장신청 2차례 반려하자

경찰 "협박 가능성 등 숨진 동기 밝혀야…변사 내사 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어"

"휴대폰 돌려달라는 게 아닌 내용 공유하자는 차원…독점하지 말고 같이 하자"

"통신영장 발부로 '강제수사' 상당성 인정돼…핸드폰 영장 불청구는 검찰 자기모순" 주장도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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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의 검찰수사관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경찰은 두 차례나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되자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변사 사건의 내사 종결권은 경찰에게 있다"며 "어떻게든 휴대전화 자료가 공유돼야 (변사) 사건 종결이 가능하므로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타살 혐의점 없으니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자살에 이르기까지 동기 부분은 수사가 안 돼 있다. 사망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에게 무엇보다 핸드폰 저장내용은 핵심증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일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자료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부검결과와 유서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피압수자로서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자살 '동기'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학교폭력'도 자살방조나 (자살)교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협박죄'는 나올 수 있다. 사인이 언론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있는 만큼 변사 사건을 책임지는 우리로서는 휴대전화의 자료를 최소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자료든지 상대편을 못 믿으면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불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이 숨진 수사관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에 의해 청구돼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보아) 사망 동기와 관련해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동일한 이유로 신청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모순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재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서로 들여다보겠다며 열을 내고 있는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기종이 '아이폰X(10)'으로, 정작 이를 포렌식 하는 검찰은 수일째 암호를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수억원대의 장비를 이용해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켜둔 뒤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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