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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주당, 11일부터 ‘쪼개기 임시국회’ 압박…궁지 몰린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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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로 9일 예산안 처리…문희상 “9~10일 패트·민생법안 상정 처리”

한국당과 막판 협상 불발 땐 11일부터 본회의 반복 개최 처리 재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 방침에 이어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를 통해 9일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고, 9~10일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상정한 뒤 11일부터 본회의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는 방법으로 사실상 ‘쪼개기식 임시국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정기국회 종료(10일)를 나흘 앞둔 여야가 막판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고려해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의장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 궤도 앞에 정렬해 있다. 주저 않고 과감하게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74명)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주일 만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철회하면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임기가 사흘 남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으로선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패스트트랙 1차 표결 처리를 시도할 확률이 높다. 한국당과 협의가 안될 경우 11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4+1 협의체 정당들과 함께 재차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4+1 협의체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협상을 하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 원안 외에도 ‘240+60’안, ‘250+50’안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당에 보고한 뒤 당내 재가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윤 사무총장은 회동 후 “연동률 50%에 대해 ‘4+1’에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협상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새로 선임될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도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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