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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마약 투약` 클럽 버닝썬 직원…법원,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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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68만원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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