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68만원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켜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