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약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직원 조모(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이 크고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며 “조씨는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8월에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검거가 가능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조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오열했다.
조씨는 단순 폭행 사건에서 마약·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총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의 여죄를 밝히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 단절 의지와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은 반성 등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도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모든 것을 자백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범죄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용서를 갈구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