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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통령과 유착? 막말 처벌받아야"…'타다' 이재웅, 김경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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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하는 범죄자" 발언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

'타다'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정치권·사법부 향해서도 연일 '강공모드'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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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운영 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며 저격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직 기업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한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초 형사 고소한 이유"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쏘카는 지난달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7월 가장 먼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정치권의 대표적인 타다 반대론자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 '현 정부와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면허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몰아 세우는 정치권과 사법부의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혁신'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등을 대리한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가 '대통령령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제34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문언에 근거해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회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운영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극히 제한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졸속 처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가리켜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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