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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폴리스라인 엄호 속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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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직후 출소…민경욱 의원 마중 나와 부축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2019.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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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정근 기자 =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듯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정색 코트를 걸치고 흰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흰색 밴에 올랐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다수 취재진이 김 전 실장을 인터뷰하고자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지만, 석방 한 시간가량 전에 쳐진 수미터의 폴리스라인에 접근이 차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실장은 4일 오전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구속취소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지만 이 사건의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달여 만에 재수감됐다.

한편 현재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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