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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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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한국당 강한 반발

연동형비례제 등 '패트' 법안 모두 표결 가능해져



[앵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검찰 총장과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비리를 도맡아 수사하게 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를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여야의 대치상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법 제정안 2건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사위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법안이 오늘 자동 부의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하고, 그 이전에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로 강경해진 국회 대치 상황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어서,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를 깨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조종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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