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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공기관·은행 등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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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페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 직접 광고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KB국민은행 등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은 32건으로 20% 가량을 차지했다.

불법업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업체들은 또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KB국민은행이 문자를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시키고 있었다.

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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