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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김기현 측근 첩보 처리 첫 보고…靑이 물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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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궁금해 문의한듯…진행 내용 전달"

"압수수색 집행 후 메일"…사전보고 부인

시점 논란에 "檢이 청구·法이 발부한 영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02.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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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처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 첫 보고가 청와대 문의가 있어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처리 진행 경과에 대한 첫 청와대 보고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첩보가 내려갔으니 궁금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던 것 같다. 첩보가 내려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전달했다"면서도 보고 내용 가운데 압수수색 계획이 포함됐거나, 관련 시점을 알려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3월16일 부산시청 압수수색 당시 영장 집행 계획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집행 이후에 청·차장 보고가 이뤄졌고 그 이후 (청와대 측에) 보고한 것이 전자메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사전보고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울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에 경찰청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관련 보고는 이후에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시점 등 논란에 관해서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른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과 거리를 뒀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하면 첩보를 분석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본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는 필요성이 인정돼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자유한국당이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했으며, 울산경찰청장은 회피신청을 하는 등 쟁점화가 됐다"며 "그런 사건 진행에 관해 언론보도 등이 계속 나오니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첩보가 여러 기관에 입수됐던 것 같고, 여러 경로로 말이 많았던 사안"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보고를 포함해 지난해 2월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모두 9차례에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 관련 보고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초중순께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된 첩보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는 노란색 행정봉투에 담겨 접수됐는데, 작성 부서 등은 없이 내용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후 첩보는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자유한국당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청장 등 상대 사건은 울산지검이 맡았다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첩보 작성 경위 등을 의심하면서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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