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양군수 벌금 선고유예…군수직 유지 연합뉴스 원문 박형빈 입력 2019.11.28 12: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