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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