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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동물 학대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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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정 씨에 실형 선고…법정 구속

고양이 주인, '실형' 선고한 법원 판결 일단 환영

[앵커]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체로 동물 학대가 벌금형으로 그치는 전례에 비춰 엄벌이 내려진 건데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남성,

잔인한 살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화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힌 39살 정 모 씨는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다며 순순히 범행을 실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