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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검찰 송치…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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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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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ㄱ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6시쯤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달 1일 사안이 중한 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김군 아버지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9일 김군의 부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고가 난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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